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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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미국법 FAQ

  • 답변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한림에서는 법학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학위 과정을 함께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유콘에서 LL.M. 학위를 받게 됩니다. LL.M.의 학위의 경우 졸업 전까지 법학사(LLB)가 있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콘의 학위 과정은 시작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학위 안내
    한림 미국법학과 과정 법학석사(미국법전공)
    공동학위 과정 (HUGS and UConn Law) 법학석사(미국법전공) 및 LL.M

    LLM 공동학위 입학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lm.uconn.edu/programs/executive-llm-in-u-s-law/

  • 답변 :

    미국법 기본 과목(Constitutional Law, Contracts, Property, Criminal Law 등)은 미국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수업 자료는 대부분 영어 교재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영어에 익숙하여 영어구사 능력이 탁월한 편이나,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으로 영어실력을 연마한다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학위 과정(LL.M.)은 현지 로스쿨 교수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00% 영어로 진행됩니다.
  • 답변 :

    LSAT 이나 LEET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답변 :

    미국법학과 입학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유콘 LL.M.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플이나 토익, IELTS 등의 공인 점수가 필요합니다. 토플 IBT 90점 이상, 토익785점 미만(Reading 400, Listening 385), 토익 말하기 140점 미만, 토익 쓰기 150점 미만, IELTS 7.0 미만의 경우 별도의 인터뷰 별도의 인터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학위 이상 받으신 분들의 경우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점수 요건 : http://www.hugs.ac.kr:18080/site/board/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38&nttId=2567
  • 답변 :

    학부에서의 전공은 학업수행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으로 법학사(LLB)를 요구하고 있고, LL.M.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법학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림 미국법 과정에서는 법학사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휴 학교인 서울디지털대학(SDU)과정 및 숭실사이버대 과정 3학년 편입 등으로 법학사 취득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대 및 다른 사이버 대학을 통한 법학사 취득도 가능합니다. 법학사 프로그램은 별도로 지원해서 합격하셔야 합니다. 방송통신대 및 다른 사이버 대학을 통한 법학사 취득도 가능합니다.
  • 답변 :

    미국법학과에서는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한 법률영어(Legal writing 등)와 미국법 기본과목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Torts, Evidence, Criminal & Procedure, Real Property)와 전문분야 과목(Corporate law, Intellectual Property 등)으로 미국법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들을 배우고 트레이닝 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한림 미국법학과 이수여부는 바시험 응시자격과는 무관하나, 본 대학원에서는 미국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림은 유콘(UConn Law)과 공동학위(LL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LM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수 과목에 따라, 워싱턴DC, CA(캘리포니아), CT(코네티컷), MA(매사추세츠), WA(워싱턴주), WI(위스콘신), TN(테네시), OH(오하이오), AL(앨라바마), GA(조지아) 등등의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위 안내
    LLM 공동학위 과정 (UConn Law) DC, CA, CT,MA, WA, WI, TN, OH, AL, GA 등

    * 위 응시자격은 2021년 시험 기준입니다.

  • 답변 :

    유콘 공동학위 과정을 통해 LL.M.학위를 취득하면 CA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단,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또는 Legal Ethics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은 각 주 바시험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바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바시험위원회에서 공지한 자격요건을 읽어 보시고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CA Bar 규정

    - http://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
    https://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Education/Legal-Education/Foreign-Education/Foreign-Law-Degree
  • 답변 :

    2011년 5월 18일자 뉴욕바 외국인 응시자격 기준 변경으로 한림 공동학위 과정을 통한 뉴욕바 응시는 불가합니다.
  • 답변 :

    한국에서 정규 법학사(사이버 법학사 제외)를 받았고 미국에서 LL.M.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미국 로스쿨 JD에 준하는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Academic Record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바위원회에 Petition하면 되는데 한국 법학교육(LLB)과 미국 LL.M. 교육이 미국 JD 85학점 내외 수준이면 허가해줍니다.

    TN Bar 규정

    - http://tncourts.gov/rules/supreme-court/7

    * 법학교육만으로 심사를 하기도 하고 ‘법학교육+실무’ 로 응시자격을 검토하기 때문에 한국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육이 TN바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 답변 :

    한국에서 법학교육을 받고 법학사(LLB)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ABA(미국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학교(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resources/aba_approved_law_schools.html)에서 워싱턴 DC바 시험 과목 2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DC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학위(LL.M.)를 통해서 24학점 및 추가 학점(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DC바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바시험부터는 한국법학사(LLB) 관련하여 요건이 강화되어 ‘법학관련’ 학점으로 ABA기준인 83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 관련 취득 학점이 83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림 미국법 석사(Master of Laws)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도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2022년 2월) 자격검증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예시, 한국법학사 47학점 + 한림미국법 석사 36학점 = 83학점 이상)

    DC Bar 규정(Rule 46. Admission to the Bar) - https://www.dccourts.gov/sites/default/files/2017-07/DCCA%20Rule%2046%20Admission%20to%20the%20Bar.pdf

    DC Bar시험 위원회 인정 과목
    (https://admissions.dcappeals.gov/guidance_26_aba_credit_hour)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including Article 2 [Sale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 [7개 과목] Business Associations (Agency and Partnership; Corporation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amily Law, Conflict of Laws, Trusts and Estates (Decedents’ Estates; Trusts and Future Interests), and Article 9 (Secured Transaction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gal Ethics, which is sometimes tested in the MPT portion of the exam, also counts as a tested subject under Rule 46(c)(4).

    * Rule 46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학점 수나 인정 과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답변 :

    UConn Law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시며, 개설과목과 그 일정은 양 학교가 협의 후 결정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봄/가을에는 평일 저녁에 2학점씩 총 4학점(LLM 학위 기간 통틀어) LLM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림 미국법 과정 수업이 없는 요일과 시간대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여름 8-10학점, 가을 2학점(필수), 겨울 4-8학점, 봄 2학점(필수)을 들을 수 있으며,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개설되는 과목 중 일정과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24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학점을 더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UConn 공동학위 과정 안내
    Executive LLM in U.S. Law
  • 답변 :

    우리 대학원과 MOU 체결 대학인 SDU(서울디지털 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하여 법학사(LLB) 학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나 다른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여도 됩니다. 즉 우리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동시에 법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사이버대를 통해 취득한 법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LL.M. 학위 취득 및 미국 여러 주의 바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요청시 바시험 공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변호사 시험 스터디를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께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스터디 그룹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3년 현재 기준 뉴욕 및 워싱턴 DC바에서 9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공 교수님들이 다년간 축적한 합격의 노하우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바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법에 의해 지정된 대학만 운영할 수 있으며 LEET(법학적성)시험을 치루어야 하며 3 년 Full-time으로(즉, 직장을 그만두고) 진행됩니다. 반면에 한림 미국법 과정은 2년 대학원 과정이며, 법조/기업법무를 하는 이들이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미국법과 미국변호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에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답변 :

    한림 미국법 과정에 대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알리오 검색 기준)에게는 20-30%의 등록금 감면혜택이 있으며, 성적우수자에 지급하는 면학장학금(10%), 그리고 교육조교장학금(50%)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교육부 민원질의사례에 의거 초,중,고 및 대학 16년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에게는 외국인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기에 공동학위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2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답변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2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4학기동안 36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 및 학위취득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미국법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수업시간은 매 학기 개설교과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직장인 및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일 저녁 및 주말 수업을 편성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학위 프로그램 과목들을 이수하면 공동학위 과정(최소 24학점)의 18학점까지는 미국법학과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해드립니다.

    학위를 위한 취득 학점 요건
    한림석사 LL.M. 공동학위
    36학점
    36학점(최소 36 학점, 매 학기 최대 12학점 이수 가능)
    24학점
    24학점(최소 24학점, 추가 이수 가능)
    36학점 =
    36학점 = 한림(18학점 이상) + LL.M. (24학점 중 18학점 인정)
  • 답변 :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한국법학사(LLB)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학사(LLB)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법학사+ 미국로스쿨 LL.M.) LL.M.학위로 취득가능한 주중에서 워싱턴DC, 캘리포니아(CA), 워싱턴주(WA) 등은 현재까지는 사이버나 방통대 학위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대나 방통대 3 학년으로 편입학 하여 법학사를 취득하면 됩니다.) 단, 테메신(TN), 매사추세츠(MA)주는 사이버나 방통대의 법학사 학위는 응시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으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 별로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한 LLB요건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Executive LL.M.은 UConn 로스쿨에서 미국에서의 현지 LL.M.과정과 한국 LL.M. 과정을 구분한 것이므로 졸업장에는 Executive LL.M.으로 표시되지 않고 ‘LL.M.’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