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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및 등록금고지서 안내
분류 : 학사공지
등록일 : 2021-02-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0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수료후등록생 등록 및 등록금고지서 안내드립니다.
[등록금 납부 안내]
1. 기간: 매 학기 개강 전 지정된 날짜
2. 장소: 우리은행 납부(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직접 방문 등)
3. 복학, 재입학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적용
4. 본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구분 | 본등록 | 추가등록 | |
납부기간 | 2021.02.22(월) ~ 02.24(수) | 2021.03.22(월) ~ 03.26(금) | |
고지서출력 | 2021.02.22(월) | 2021.03.22(월) | |
대상 | 재학생 | 재학생 모두 | 재학생 모두 |
복학생 | 기간내 복학원 신청자만 | 모든 복학신청자 | |
학기초과자 | 기간내 학기초과등록 신청자만 | - | |
대출대상자 |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17:00까지 |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17:00까지 | |
분납신청자 | 1차 분할납부금 납부 | 2차 분할납부금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조회방법]
1. PC사용, Internet Explorer로 접속(휴대폰, Chrome, Microsoft Edge 불가)
2. MyBuilderViewer 프로그램설치
3.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고지서 조회(*가상계좌로 입금시 금액이 일치해야 됨)
링크>http://was1.hallym.ac.kr:8080/HLMS/grad/inter/grad_dung_login_inter.jsp
※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제출자는 고지서에서 장학대상자 선발 여부를 반드시 확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7일 내로 행정팀으로 신청, 미신청시 장학위원회 심의·의결에 이의없음으로 간주함
[등록금 반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본인의 진로변경, 질병,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반환함
휴학, 자퇴 시점 | 반환 금액 | |
학기개시일 이전 | ~03.01(월) | 수업료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30일 경과 전 | 2021.03.02(화)~03.31(수) | 수업료의 5/6반환 |
학기개시일31일~60일 경과 전 | 2021.04.01(목)~04.30(금) | 수업료의 2/3반환 |
학기개시일61일~90일 경과 전 | 2021.05.01(토)~05.30(일) | 수업료의 1/2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2021.05.31(월)~ | 반환하지 아니함 |
[내국인-학자금대출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관련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대출기간: 등록금 납부기간(3일간)과 동일, 대출가능시간: 09: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