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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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학사안내

수강신청

시기 및 절차
  • 매 학기 수강신청은 개강 전에 실시합니다.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및 강의시간표를 확인하고, 수강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선정하여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학기 당 최대이수학점(12학점)에 유의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 논문연구 과목은 최대이수학점에서 제외

등록

※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 기간: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소: 지정된 은행의 전국지점에 납부하며,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합니다.
  • 학자금대출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 실행은 학교에서 지정된 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부득이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후 지정된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학생 등록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장학금)금액이 표시된 경우, 등록고지 이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등록금고지서의 차감액만 납부하면 등록 완료됩니다.
  • 등록고지 이후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된 학생은 등록 완료 후 학교에서 지정된 기간에 장학금액 반환됩니다.
  • 필수 수납금액이 0원인 경우 등록금 납부마감일 학교에서 자동으로 등록처리됩니다.

※ 장학금 선발 신청서 제출자는 고지서에서 장학대상자 선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7일 내로 행정팀으로 신청, 미신청시 장학위원회 심의·의결에 이의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재학생 등록금고지서 조회 바로가기 >> http://was1.hallym.ac.kr:8080/HLMS/grad/inter/grad_dung_login_inter.jsp
※ 조회 및 출력가능기간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분할납부 신청자 제외)

학점당 등록
  • 정해진 수업연한(정규등록 4학기)을 등록하였으나 졸업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학생으로 수강신청 학점당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초과등록자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액
    등록금 환불 표
    학점당등록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액
    5학기등록자부터적용 3학점 이하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3학점 초과 수업료의 전액
논문연구등록
  • 학위취득코스를 "논문"으로 선택한 학생 중 논문연구 Ⅰ또는 Ⅱ학점만 신청하는 경우
  • 등록금액: 수업료의 15%
수료후등록
  • 이미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취득자격시험 또는 논문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등록금액: 수업료의 10%
등록금 반환
  •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전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
    등록금 환불 표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재단으로 대출금 상환처리됩니다.

학적관리

휴학
  • 종류
    • 일반휴학 : 가사사정,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것으로 매 학기 개시 전에 학교에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입생은 입대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첫 학기 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제출합니다. 재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무복무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
    •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를 휴학할 수 있으며 전체 휴학기간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파견기간, 임신·출산·육아휴학하는 경우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절차
    • 휴학원 작성 → 학과장 승인 → 교학행정팀 제출
복학
  •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절차: 복학원 작성→ 학과장 승인 → 교학행정팀 제출
편입학
  • 국내외 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매 학년도 입학정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편입학 지원자는 지원 시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는 학과별 심사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공변경
  •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기간중 제2학기 또는 제3학기초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공변경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 담당교수의 심사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 매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공고
  • 절차: 전공변경신청서 작성→ 교학행정팀 제출
제적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등록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
  • 학기별 평점평균이 2개학기 연속하여 2.5미만인 학생
  • 제명의 징계를 받은 학생
  • 기타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징계 또는 학기별 평점평균이 2개학기 연속하여 2.5미만에 의해 제적된 사람은 제외합니다.